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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BM

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

코비엠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,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되며,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3년 08월 01일]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/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